예규·판례
사업양도에서 일부 권리 의무를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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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양도에서 일부 권리 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인지 여부부가46015-348생산일자 1994.02.22.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2890, 1993.12.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에 예입한 예금과 금융기관으로 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제외하고,개인기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