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약회사에서 의약품을 일정마진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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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약회사에서 의약품을 일정마진으로 공급받아 개인이 판매하고 수금하며 영업을 했을 시 과세여부부가46015-351생산일자 1994.02.22.
AI 요약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
회신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아울러 세법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림. 3. 개인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는 관계기관에 질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제약회사에서 의약품을 일정마진으로 공급받아 개인이 판매하고 수금하며 영업을 했을 경우 어떠한 세법에 세율이 부과 되는지 여부.
나. 제약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회사에서 부가세를 납부하였는데 개인이 약을 구입 “예” 총판이라 칭한다 했을때 또 부가세 및 기타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 여부.
다. 법에 저촉사항은 무엇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