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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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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356생산일자 1994.02.23.
AI 요약
요지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이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회신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14, 1994.01.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우리시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의해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들 업자들은 ○○시 조례에서 정한 일정 수수료(수집.운반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또한 3개 시.도(○○시, ○○시, ○○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설립한 ○○조합(지방자치단체조합)에 수집. 운반수수료 외에 별도의 폐기물반입료(폐기물의 최종처리를 위한 수수료)받아 수도권매립지에 납부하고 있습니다.(폐기물반입료는 수도권매립지 경비규정으로 정함)

[질의요지]

 위 허가업자들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어 수집.운반수수료는 면세대상으로 알고 있으나, 폐기물반입료도 면세가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폐기물반입료는 자치구청장이 징수하여 수도권매립지에 납부하여야 하나, 허가업자들의 경우 수집.운반수수료 및 폐기물반입료를 함께 받아 그 중 폐기물반입료는 수도권매립지에 직접 납부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 재부가46015-14, 1994.01.1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에서 규정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직접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 일반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

1.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 일반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2.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 :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고 일반폐기물을 소각·분쇄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하는 영업

3.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 :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고 일반폐기물을 매립·해역배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처리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