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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본제품만 외주가공할 경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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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탁자가 본제품만 외주가공할 경우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부가46015-358생산일자 1994.02.23.
AI 요약
요지
위탁자가 섬유원단만을 수탁염색업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염색업자는 자기 책임 하에 염색, 기타 가공처리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사업구분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401, 1993.04.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91년 07월 01일 자로 별첨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하였으나 건설(의장공사)사업이 여의치 않아 1994년 02월 01일 자로 피혁제품(핸드백)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법인 등기부 등본의 사업목적을 변경하여 본사의 세적지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제조시설이 없다고 거절당하였습니다.

본사는 샘플제작과 원단 제단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을 사무실과 같은 장소에 설치하고 있으며 본제만 외주가공시켜 본사에서 포장하여 납품하는 흐름으로 사업을 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에 업태를 제조로 사업자 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 그 가부를 묻고 싶습니다.

※ 부가46015-401, 1993.04.06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91-1호, ‘91.9.9)상,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함에 있어

첫째,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구상 또는 디자인)하며,

둘째,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며,

셋째,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 명의만으로 된 고유상표를 부착해야 함)

넷째,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과 시장관리 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할 경우로서,

위 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제품의 “도, 소매업”으로 분류되므로(통계청 기준 02210-124, ‘93.3.24),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위탁자가 섬유원단만을 수탁염색업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염색업자는 자기 책임 하에 염색, 기타 가공처리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사업구분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