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하도급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하도급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등록 가능여부
부가46015-359생산일자 1994.02.23.
AI 요약
요지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등 하도급공장이 사업장에 해당됨으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등 하도급공장을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됨으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 ○○동에서 종업원 10여명과 함께 자그마한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인입니다.

다름아니오라 고압단조 밸브류를 생산하다 보니 외주 하청을 많이 주게 되는데, 이에 제품의 관리가 허술하게 되어 마침 노임하청을 원하는 사업자가 있어 본인의 공장 주소지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하여, 부품의 생산 조달을 함으로 품질의 행상 및 원가 절감을 꾀하고져 합니다.

그러자니 본인의 상식으로는 해답을 구할 수가 없어 다음과 같이 문의하오니 서면 회신하여 주시면 회사 운영에 커다란 도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나. 문의사항

 ① 본인 소유의 공장 주소지에 ○○정공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상황에 ○○○씨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저 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줄로 아는데 본인은 임대업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제상 임대업으로 분류되어 세제상의 불이익은 없는지요?

 ② 본인소유의 공장에 굳이 노임하청업체의 사업자 등록을 중복, 등록하고저함은 인원관리, 생산관리, 품질향상들을 꾀하고저 하는데 목적이 있고, 본인의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같이 근무는 하되, 일체의 임차료 등을 받지 않기로 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등은 발생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복등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 잇는지 해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