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전국 귀금속 유통 중앙회 산하 ○○지부에 속한 회원(1994년 01월 29일 현재 :639업체)들은 ○○시 ○○구 ○○동 및 ○○동에 산재되어있는 귀금속 제조업체(귀금속 총판 : 640여개업체)를 상대로 일상 상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중앙에 위치한 중앙회 사무실 및 사업장을 토대로 상시 또는 일지 주재하면서 회원에 따라 상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및 사무실 설피도 임대차 비용 2,000만원 월70만원과 일반관리비등을 공동 부담하여 운영하고 있는바(일반 관리비 포함)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1항과 4항에 의한 사업장으로 사료 됩니다.
한편 당 협회 회원의 주소지(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회원자신이 무관한 실정(사업장 및 상거래가 전혀 없음)으로 사업장 실태파악 및 세수책정을 전혀 할 수 없고 제반 세부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지 중앙회 ○○지부 소속회원들은 사업자등록이 없어 상업 활동 및 상거래가 위축되고 있으며 ○○을 제외한 지부는 ○○과 똑같은 실정인데도 사업자등록이 완료(별지참조)되었는데 유독 ○○지역만 사업자등록이 안되느냐는 원성이 대단한바 금융실명제 이후 귀금속 유통 시장의 정상적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일익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중앙회에서는 ○○지부 사무실 및 사업장을 근거로 사업자등록이 허가되면 당 중앙회 사무직원이 베잔 세무관리(별지참조)를 철저히 하여 세무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으로 이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46015-701, 1993.05.17
1.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2. 귀 건의와 같이 귀금속중개상인들이 귀 협의회사무실에 상시 들러서 귀 사무실을 중심으로 하여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여 많은 미등록사업자의 양성화 차원에서 귀 협의회사무실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3. 다만, 귀 협의회는 등록된 귀금속중개상인들에 대한 세적관리와 납세의무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제반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