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업자등록(영업감찰)도 없는 자가 개인 명의로 건축공사를 시공한 후 공사건축비 수령 시 일반영수증을 발행 취득 시 부과세와 종합소득세, 기다세금이 발생되지 않는지요. 또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나. 사업자등록도 없는 자가 약 2년 사이 개인 명의로 선축공사를 시공한 후 약 10억정도의 공사건축비를 취득한 후 세금신고를 누락시켰을 경우 부과세와 종합소득 기타세금의 부과금액은 항목별로 얼마나 부과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다. 사업자등록도 없는 개인과 신축 다가구주택을 신축코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공사비대금 약 3억정도 지불하고 일반영수증으로 받았을 시 건물주 (공사비 지급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종목과 세금부과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라. 종합건설회사 또는 사업자 등록된 건설회사의 상호를 개인점포에 빌려 걸어놓고 실제 공사 건축은 개인면의로 계약시공한 후 공사건축비 수령 시는 일반영수증을 발행 수령 후 세금신고를 누락시킨 행위가 수차 반복되었을 시 이러한 행위가 유령회사에 해당되는지 또한 세금누락행위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마.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로서 구옥을 헐고 연건평 약149.5평의 다가구 주택을 신축코자 하였을 시 세대별 약11평 규모와 건물주가 거처할 약35.5평 규모(한세대)를 신축하였을 시 연건평149.5평의 전체의 취득세는 약 얼마나 부과되는지와 약 35.5평 규모(한세대)에 대한 중과세가 발생되는지 또한 중과세가 발생된다면 약 얼마나 부과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