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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가 개인 명의로 건축공사를 시공한 후 공사건축비 수령시 일반영수증을 발행 취득 할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370생산일자 1994.02.24.
AI 요약
요지
귀하의 세금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고, 아울러 세법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하고 있음
회신
귀하의 세금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고, 아울러 세법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고 있음을 알려 드림.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업자등록(영업감찰)도 없는 자가 개인 명의로 건축공사를 시공한 후 공사건축비 수령 시 일반영수증을 발행 취득 시 부과세와 종합소득세, 기다세금이 발생되지 않는지요. 또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나. 사업자등록도 없는 자가 약 2년 사이 개인 명의로 선축공사를 시공한 후 약 10억정도의 공사건축비를 취득한 후 세금신고를 누락시켰을 경우 부과세와 종합소득 기타세금의 부과금액은 항목별로 얼마나 부과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다. 사업자등록도 없는 개인과 신축 다가구주택을 신축코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공사비대금 약 3억정도 지불하고 일반영수증으로 받았을 시 건물주 (공사비 지급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종목과 세금부과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라. 종합건설회사 또는 사업자 등록된 건설회사의 상호를 개인점포에 빌려 걸어놓고 실제 공사 건축은 개인면의로 계약시공한 후 공사건축비 수령 시는 일반영수증을 발행 수령 후 세금신고를 누락시킨 행위가 수차 반복되었을 시 이러한 행위가 유령회사에 해당되는지 또한 세금누락행위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마.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로서 구옥을 헐고 연건평 약149.5평의 다가구 주택을 신축코자 하였을 시 세대별 약11평 규모와 건물주가 거처할 약35.5평 규모(한세대)를 신축하였을 시 연건평149.5평의 전체의 취득세는 약 얼마나 부과되는지와 약 35.5평 규모(한세대)에 대한 중과세가 발생되는지 또한 중과세가 발생된다면 약 얼마나 부과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