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후 공급가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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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후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등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부가46015-381생산일자 1994.02.26.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 액 대 손금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대손금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손해발생 처리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며, 이에 대한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원칙과 공정하고 타당한 일반회계관습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임. 3. 기타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이나 국세청 민원실(전화 734-21000)을 이용, 상담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국방부 기관지인 국군홍보관리소 발행 국방일보의 유료광고 수주대행지정업체 인바, 유료광고를 수주하여 국방일보 게재 및 광고료 수금들을 대행하고 그에 따른 응분의 수수료를 받아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광고료 수금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대행사인 당사가 책임을 지며 별첨 계약서에 명시(계약서 3조)된대로 최저가 이상에 광고를 팔아 광고수주 게재 후 계산서를 발행하며 현금 또는 약속어음, 수표 등 유과증권으로 수금하여 국군홍보관리소에 납부 후 당사 몫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행수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다. 이 과정에서 당사는 광고주로부터 광고료 수금이 불가능 하거나 일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국군홍보관리소로부터 일정 받지 못하고 국방일보에 게재된 유료광고는 전액 당사의 이익금으로 처리되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전액 발행하며 소득으로 잡히는 등 업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기 사례와 같이 실제 손해를 보는 경우 어떠한 절차와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당사 수익금의 허수를 방지하여 명확한 회계 처리가 가능한지, 또한 국군홍보관리소에 어떠한 처리절차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유권해설을 내려주시기 바라오며 단, 국군홍보관리소와 계약상 계약된 국군홍보관리소 몫은 입금시키되 당사 이익금에서 손해를 본 부분은 빼고 나머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