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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후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등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
부가46015-381생산일자 1994.02.26.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 액 대 손금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대손금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손해발생 처리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며, 이에 대한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원칙과 공정하고 타당한 일반회계관습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임. 3. 기타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이나 국세청 민원실(전화 734-21000)을 이용, 상담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국방부 기관지인 국군홍보관리소 발행 국방일보의 유료광고 수주대행지정업체 인바, 유료광고를 수주하여 국방일보 게재 및 광고료 수금들을 대행하고 그에 따른 응분의 수수료를 받아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광고료 수금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대행사인 당사가 책임을 지며 별첨 계약서에 명시(계약서 3조)된대로 최저가 이상에 광고를 팔아 광고수주 게재 후 계산서를 발행하며 현금 또는 약속어음, 수표 등 유과증권으로 수금하여 국군홍보관리소에 납부 후 당사 몫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행수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다. 이 과정에서 당사는 광고주로부터 광고료 수금이 불가능 하거나 일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국군홍보관리소로부터 일정 받지 못하고 국방일보에 게재된 유료광고는 전액 당사의 이익금으로 처리되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전액 발행하며 소득으로 잡히는 등 업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후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등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

 상기 사례와 같이 실제 손해를 보는 경우 어떠한 절차와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당사 수익금의 허수를 방지하여 명확한 회계 처리가 가능한지, 또한 국군홍보관리소에 어떠한 처리절차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유권해설을 내려주시기 바라오며 단, 국군홍보관리소와 계약상 계약된 국군홍보관리소 몫은 입금시키되 당사 이익금에서 손해를 본 부분은 빼고 나머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