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오피스텔 방문객의 차량에 대하여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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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오피스텔 방문객의 차량에 대하여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39생산일자 1994.01.07.
AI 요약
요지
오피스텔 관리사업자가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936, 1993.12.16)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936, 1993.1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오피스텔 방문객의 차량에 대하여 일정액의 주차비를 징수하여 주차차량 관리에 수반된 재경비를 충당하여 이를 사용처분하고 있을 경우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