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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방문객의 차량에 대하여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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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오피스텔 방문객의 차량에 대하여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9생산일자 1994.01.07.
AI 요약
요지
오피스텔 관리사업자가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936, 1993.12.16)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936, 1993.1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오피스텔 방문객의 차량에 대하여 일정액의 주차비를 징수하여 주차차량 관리에 수반된 재경비를 충당하여 이를 사용처분하고 있을 경우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