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품업체가 재화의 가치가 없는 고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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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품업체가 재화의 가치가 없는 고품을 인수시 과세거래인지의 여부부가46015-402생산일자 1994.03.04.
AI 요약
요지
이해당사자가 수리 후 발생된 고품에 대하여 재산적가치가 없는 것으로 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수수하고 단지 수리증빙용으로 고품을 부품납품업자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2197, 1987.10.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 제조판매업체로서 차량을 고객에게 판매한 후 보증기간내 부품하자로 인한 크레임 발생시 고객에게 하자부품을 반환하고(인수시키고) 부품대, 하자부품 교환 작업에 소요된 공임(공수 및 공임율에 의해 계산) 부대비용(하자부품으로 기인된 손해 경비) 및 Penalty(부품대×10%)를 납품업체로부터 현금으로 보상 받을 경우(매입채무와 상계하여 보상금을 회수하는 경우 포함) 보상금액(변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갑설) 부품대 및 Penalty(부품대의 10%)를 제외하고 공임 및 부대비용만 과세된다.
(이유) 공임 및 부대비용만 크레인부품 원상회복 금액을 초과하기 때문
(을설) 부품대. Penalty(부품대의 10%).공임 및 부대비용 전체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유) 부둠대.Penalty(부품대의 10%).공임 및 부대비는 하자부품의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를 가결하게 발생되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에 의한 요건으로서 대가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질의1) 부품거래 기본계약서 제31조 제12호에 의해 임의폐기시에도 인수시키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질의2) 매입채무와 상계시에도 현금으로 보상 받는 경우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