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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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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404생산일자 1994.03.04.
AI 요약
요지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4의 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4의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본 지점 있는 사업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사업장(부가통칙 4-16-38: 부가1265.1-2036, 1983.09.23.)에 관한 귀 기관의 해석을 보면,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공장)에서 사용, 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본사)에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와 반대의 경우 즉, 자기의 사업장(공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본사)에서 계약, 대금결제 등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의 운송만을 당해 재화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행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수수방법과 같이 매출 세금계산서도 당해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본사) 명의로 발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2) 위와 관련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사업장(공장)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총괄납부승인을 얻어 재화를 생산한 사업장(공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본사)으로 거래명세서 만을 발행한 수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본사)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4의2...16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4의2...16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