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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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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46015-421생산일자 1994.03.05.
AI 요약
요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401, 1994.03.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철골제작 설치 및 PC생산, 조립을 취급하는 전문건설 면허업체로서 (주)○○로부터 하도급 받는 PC생산, 조립의 과세여부에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계약내용

  (1) 발주처: ○○공사

  (2) 공사내용: 국민주택규모 주공아파트

  (3) 도급자: (주)○○

  (4) 하도급자: ○○

  (5) 하도급내용: PC생산, 조립

 나. 진행현황

  PC공사에는 1단계인 PC생산과, 생산된 PC를 조립하는 2단계가 있으며 당사는 (주)○○부터 PC공사 전체(1단계: 생산+2단계:조립)를 하도급 받아 생산과 조립을 각각으로 계약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으로 판단하여 월 기성고에 의해, (계산서)를 발행해오고 있습니다.

 다. 질의사항

  (1)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시공에 있어 PC생산의 용역만을 제공할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국민주택규모의 PC조립 용역만을 제공할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 국민주택규모의 PC생산과 조립의 용역만을 제공할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

※ 부가46015-401, 1994.03.03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조립식 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보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별개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들을 건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