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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서, 오디오,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423생산일자 1994.03.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오디오,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내용을 검토한바 귀하가 1994.02.24 우리청에 접수한 질의내용과 같은건으로 기 회신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398, 1994.03.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도서, 신문, 잡지, 관보, 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부가가치세 면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음반 또는 녹음 Tape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 단위로 하는 것도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 ‘도서’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외국어회화 교재용 프로그램을 서적 및 녹음 Tape 또는 Video Tape에 같은 내용을 수록하여 하나의 공급 단위로 420,000원에 판매되고 있으나 동서적은 다른 사업자들에 의해 시중에 별도 판매되는 가격이 40,000원으로 총판매 대금중 90%이상의 가격 구성은 서적이외의 Tape 가격에 해당되며 제작원가 비중도 Tape부분이 더 클 경우에도 도서에 부수되는 Tape로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