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계제도기능사 2급자격증을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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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계제도기능사 2급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제공하는 기계설계용역의 과세여부부가46015-433생산일자 1994.03.07.
AI 요약
요지
기계제도기능사 2급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제공하는 기계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107, 1994.01.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다년간 토목설계 직종에 종사하던 써비스, 토목설계지도사업으로 된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운용하고 싶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제(다)호에는 기술사업의 설계제도사업, 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이한 업을 영위하는자라고 되어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시험 토목분야에서는 기술사, 기사, 기능사로 구분되었고 그중 기능사에는 측량기능사와 토목제도 기능사가 있습니다. 본인은 그중 토목제도기능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증을 가지고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 【】
※ 부가46015-107, 1994.01.17
기계제도기능사 2급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제공하는 기계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