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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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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설계용역 제공시 과세 여부
부가46015-442생산일자 1994.03.08.
AI 요약
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소비22601-1089, 1989.10.2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기 본인은 건축사 사무소에 건축설비 분야(냉난방설비, 공기조화 설비. 급수위생 설비, 소화 설비, 전기 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 설계 용역을 과도급 받아 납품하는 용역업체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함에 면세사업자 및 과세자 어느 부분으로 신청을 하면 타당한지요. 만약, 면세 사업자로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답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