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훈련 등 교육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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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훈련 등 교육용역의 부가세 면제시기부가46015-443생산일자 1994.03.08.
AI 요약
요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훈련등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 음식용역은 세법개정으로 1994.01.01 이후 공급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훈련 등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 음식용역은 세법개정으로 1994.01.01 이후 공급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단, 1993.12.31 이전 공급분은 과세되는 것임) 2.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용역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사는 청소년 수련업체(○○유스호스텔)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국세청의 처리 지침을 구하고자 하오니 자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업체는 군에서 발부한 청소년 전용시설사용료 신고필증에서는 "부가가치세별도"라고 명시되어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요자에게 요금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상기업무가 도로 이관된두 도로부터 승인된 (청소년수련 시설이용료 승인서) 승인서에는 부가세 별도란것이 명시되어 있지않아 수요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금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