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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3인에게 임대용 부동산을 균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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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들 3인에게 임대용 부동산을 균일하게 증여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
부가46015-456생산일자 1994.03.10.
AI 요약
요지
2인 이상의 각자의 지분 또는 순익분배의 비율, 대표 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2인 이상의 각자의 지분 또는 순익분배의 비율, 대표 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의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사업자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1975년부터 본인소유(건물.대지)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영업을 하여오던중 1980년에 본인의 아들 3인에게 당 임대용 부동산(토지)을 균일하게 증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은 본인 명의임)

금일에 와서 금융실명제의 정부시책에 즈음하여 본인과 본인의 아들 3인을 구성원으로 각자 소유부동산의 평가액을 출자본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