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규모이하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이하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면제되는 건설용역의 가액부가46015-476생산일자 1994.03.14.
AI 요약
요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52, 1994.02.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252, 1994.02.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주택건설 등록업체로서 1994년도 국민주택형 (60M2미만 전용면적) 150여 세대를 건설하고자 계획주잉며 공사시공권이 없기 때문에 종합건설회사에 공사도급계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이러한 상태하에서 부가가치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찌 아래와 같이 문의하오니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도급(용역)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급을 하여야 되는지요.
2) 기타 상기 공사와 부수되는 부분공사계약을 단종회사와 체결하였을시 이 또한 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요.
3) 1항 및 2항의 계약금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한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 건설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