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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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용역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부가46015-477생산일자 1994.03.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 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2755, 1984.12.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1265.1-2755, 1984.12.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한국내 고정사업장이 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한 질의
1) 당 지점은 싱가포르소재 ○○사의 한국지점으로서 당 지점이 영업활동을 하나 매출은 당 지점에서 발생하지 아니하고 본사에서 한국내 수입자에게 직접 수출한후 당 지점은 본사의 한국에 대한 매출및 매출원가등을 손익에 반영하여법인세 신고하고 있습니다.
2) 당 지점은 한국내에서 본사의 매출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세금계산서(임대료등 경비성매입)를 수령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고 있는바 동 매입부가가치세의 환급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지점의 판단으로는 당지점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자이므로 당지점에서의 매출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거래징수당한 매입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불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한 소정기간내에 예정또는 확정신고하면 매출세액을 차감한 (당지점의 매출음 없음) 잔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귀청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부가1265.1-2755, 1984.12.27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 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