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과세용역을 공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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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과세용역을 공급받을 시 대리납부의무가 면제시기부가46015-496생산일자 1994.03.16.
AI 요약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사업에 공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1994.01.01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사업에 공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1994.01.01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금법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 34조에 관한 질의입니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과세사업에 공하는 용역)을 공급받고 있는 바,
ㆍ 용역을 공급받은 시기 : 1993.10.01-1993.12.31
ㆍ 대가의 송금시기 : 1994.02.26
인 경우에 1994.04.25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리납부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