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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위탁제조 시 제조업 구분 기준
부가46015-500생산일자 1994.03.16.
AI 요약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제91-1호, 1991.09.09)상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계약업체에 위탁 제조함에 있어 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회신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제91-1호, 1991.09.09)상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계약업체에 위탁 제조함에 있어 첫째.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 과정을 기획(구상 또는 디자인)하며, 둘째.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셋째.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 명의로 된 고유상표를 부착해야함), 넷째.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 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할 경우로서, 위 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그 중에서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제품의 "도ㆍ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규정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구분은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포를 기준으로 한다."에 근거하여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분류기준상의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기획 (고안및 디자인, 견본제작등)하고

 2)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제조사업체에 제공하며

 3)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케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라는 해석에 따라 본인이 직접 공장을 경영하지는 않고 사무실을 가지고 위 해석내용에 충실히 섬유류를 제작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시 업태에 제조, 종목에 섬유라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