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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완제품 화장지를 제조회사에서 매입 판매 시 도매업 해당 여부
부가46015-501생산일자 1994.03.16.
AI 요약
요지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아니하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는 것임.
회신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아니하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영업의 형태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완제품 화장지를 제조회사에서 매입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대리점 계약에의하여 상품을 구입하고있으며 판매는 매장에서는 일반 소비자에게(개인) 소매를하고 한편으로는 자동차에 싣고 다니면서 다량 구입자인 교회와 회사에 정기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금번 도매와 소매의 업태 구분에있어서 논란이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매장에서 판매한것은 소매로 구분하고 있기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자동차에 싣고 이동 공급하고있는 교회 및 일반회사에 판매한것에 대하여 본인은 도매라고 보고있는데 금번 세무서에서는 도매로 볼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교회는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고있으며 더구나 교회는 직접 소비하는것이 아니고 신자들에게 재판매하고있어서 도매로 구분하고 또한 일반회사는 다량으로 구입자하는 소비자일뿐만아니라 그 비용이 회사의 경리의 일부라보고 도매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발행(‘1993.03) 92귀속 표준 소득율표 235쪽 (가) 후단 참조)) 그동안 계속 신고해오던 분류방법을 바주라하니 납세자로서는 당황스럽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