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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510생산일자 1994.03.18.
AI 요약
요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095,90.8.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기 질의회신문 사본 1부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조그만한 자동차 정비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및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수선을 해주고 세금계산서에 사업자번호,상호, 성명,주소,업태 종목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있으나 승용차및 사업자 번호가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주민등록번호를 귀찮다고 기피하여 주민등록번호는 기재않고 차량번호만 기재하여 교부하였고 세무서에 신고하였습니다. 어찌할수 없이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 않되고 차량번호만 기재하였을 경우 가산세가 추정되는지 궁금하와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