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첨부 세금계산서는 ○○공단에서 지원하는 융자금으로 진공기계제작 매금입니다.그런데 실제 계약 제작대금은 공급가액이 55.000,000원 이였으며 ○○은행 ○○지점에서 융자를 받을시는 ○○서에 필요한 공급가액이 115.300.000원으로 실제계약금액보다 60.300.000원 높게 신고하게 되었습니다.(○○링 요구에 의함) 그래서 을의 입장에서 당시에는 약속어음이라도 지급받아 더 이상의 결손을 피하기위해 ○○는 부가가치세까지 사용하여가며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19.586.340원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20.000,000원을 약속어음으로(4월간) ○○링에서 93년 5월 7일 지급받은바 있습니다.
나. 상기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서에서 발신인의 동업자 재산에 압류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서에서 발신인의 동업자 재산에 압류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서에서 경매조치를 한다고 하며 동업자가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회사는 문을 닫았으며 발신인은 동업자로서 상로 본전 문제로 동업자가 고소까지 하게 이르렀습니다. 이후 불기소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불기소 처분되었지만 갑의 횡포에 기술만 제공하여 주고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링 세금계산서는 실제보다 과다하게 ○○과 공모하여 발행하게 하여 발신인의 회사에는 매입자료가 없으니 자연히 종합소득세를 많이 부담하게 될 수밖에 없게 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음은 세법상 합당한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