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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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통하여 재화를 공급 시 세금계산서교부여부부가46015-512생산일자 1994.03.18.
AI 요약
요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조합은 그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의 범위안에서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조합은 그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의 범위안에서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연합의 산하 13개 ○○조합은 부가 22601 -1135호(1986.9.22)에 의하여 조합계약의 A학교 물량을 받는 ㉮ ○○원이 과세특례자인 경우 물품 납품시에 ㉮ 조합원의 간이계산서를 수령한후 동일 내용을 기재하여 A학교에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있음.
나. 최근 일부학교에서 계약당사자(단체수의 계약)는 ○○이므로 ○○원의 과세특례와는 관계없이 일반 세금계산서를 제출요구하여 세제상의 문제가 빈발한바 아래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988년 당시 국세청 회시내용(붙임참조)에 변동이 없는지 여부
▪ 단체계약을 체결하고 배정받은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해도 되는지 여부
▪ 위 2항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약하여야 한다면 납품시에 학교↔○○↔과세특례 ○○원간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위 2항의 경우(또는 과세특례자인 경우)
○○원 → ○○ → 학교의 적법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