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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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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설계용역 제공시 과세 여부
부가46015-513생산일자 1994.03.18.
AI 요약
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22601-1089,‘89.10.25)을 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기 질의회신문 사본 1부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기 본인은 건축시 사무소에서 건축설비 분야(냉난방설비, 공기 조화설비, 급수위생설비, 소화설비, 봉신설비, 소방설비) 설계용역을 하도금 받아 납품하는 용역업체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함에 있어서 면세사업자 및 과세자 중 어느부분으로 신청을 하면 타당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