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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산제품과 원재료 등을 트럭에 실어주고 내리는 계약 시 사업구분
부가46015-521생산일자 1994.03.18.
AI 요약
요지
사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사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2. 특정사업계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자기 지게차로 자기책임하에 직접 특정사업계의 화물(생산제품 또는 원재료 등)을 적제 또는 하역을 주로 수행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91-1호)상 “63011: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에 분류되므로, 3. 귀 질의의 경우 업태:운보 종목:육상화물취급업(지게차) 소득표준율코드번호:630110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다름이 아니옵고 본인은 1993년 8월 1일 ○○ 울산군 ○○면 ○○리 ○○번지에 소재하는 (주) ○○내에서 (주) ○○의 생산제품과 원재료등을 트럭에 실어주고 내리고(상하차) 장소이동을 하여주는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체결하여 사업을 개시 하였습니다. 본인의 지게차로 본인 책임하에 (주)○○의 사업장 내에서 상하차 업무를 함에 있어 업태, 종목(표준소득율 코드번호)에 관한 내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 설 : 업태 : 운보 종목 : 상하차 코드번호 : 630110

을 설 : 서비스종목: 기타도급 코드번호 : 749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