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또는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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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또는 차감되는 금액의 발생 시기부가46015-528생산일자 1994.03.19.
AI 요약
요지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서 그 발생한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서 그 발생한 때라 함은 계약상 거래당사자간에 증감되는 공급가액이 확정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매입세액고제사항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에서 그 발생한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에서 그 발생한 때라 함은 계약상 거래당사자간에 증감되는 공급가액이 확정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3. 귀 질의의 경우 “---그 발생한 때 ---”를 공급가액이 증가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 또는 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로 볼 수 있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732, 1991.06.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차 계약에 의해 임대용부동산(토지, 건물) 을 제외한 사업용 시설자산(기계장치. 공구비품)의 감가상각비 부분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년말에 정산하기로 하고, 업무량 과다로 년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못하여 감가상각비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계약 당시의 장부잔액에 일정율을 승하여 1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일정액의 임대료를 받아오던 중 임대차계약 기간 1년 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 2에 의거 확정 산출된 총감각상가비에서 기 임대료를 받은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후 추가되는 금액 만큼 정산하여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 확정시기를 연도별 매월 말일자로 보아 과세기간별(1-6, 7.12월)로 수정되는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한 후 신고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바쁘신 중이시드라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