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부산직활시 고시 제1091-394호)를 받아 실시한 도시계획 사업에 편입된 부산 북구 ○○동 ○○번지상 주유소의 시설일부(주유기등 영업시설)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의 의거 시설이전료 및 이전에 따른 휴업보상금을 제시하고 협의이전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므로써 토지수용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회에서 재결결정되었습니다.
나. 이의 수용으로 인해 ○○시에서는 토지수용법 제61조애 의거 보상금을 관할법원에 공탁하였고 지장건물 소유자는 이를 수령하였으며 편입된 지장물건을 자진이전(철거)하고 연접한 장소에 새로이 주유소 시설설치 및 관련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소유자가 수령한 보상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가 ○○시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갑설]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를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토지수용법상 지장물 평가시 부가가치세를 감안 평가하지 않았다면 시설이전비 및 영업손실액으로 받은 보상금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시행자인 보상금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 을설]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시 의견)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에 정착한 입목,건물,기타의 물건은 이전료로 보상하게 되어있고, 실제물건 평가시에도 시설이전료로서 평가되어 ○○시에 「공급」 또는 「양도」하였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에 해당될 수 없고 영업손실 보상금 또한 ○○시에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부과할 수 없으며 또한 ○○시에서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