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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신축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부가세 납부의무
부가46015-532생산일자 1994.03.19.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신축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거래 시기에 공급가액에 10%를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건설회사에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고, 건설회사는 그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 납부하는 것임.
회신
1.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신축건설용역을 공급받는자는 그 거래시기에공급가액에 10%를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건설회사에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고, 건설회사는 그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 납부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계약서 내용이 없어 분명한 회신을 드리기 곤란하나, 귀하가 소비자로서 국민주택규모초과아파트 신축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에게 주어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재개발 구역내 ○○원으로서 관리처분인가시 민영형 아파트(47평형)를 분양 받았습니다. 금번 동호수 추첨을 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으로부터 일반분양 아파트 대금과 동일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된다기에 사실 여부를 질의하오며, 본인이 알기로는 재개발 구역에서 ○○원이 분양 받은 민영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분양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고 계약되어야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나. 조합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법인 또는 사업자가 면세를 받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대금은 일반 분양대금과 동일하고 ○○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면세 처리된다고 하는데 만약 ○○의 주장이 맞는다면 ○○원에게 민영형 아파트 부가가치세 면세는 그 혜택이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다. 현재 47평형 아파트 대금은 160.040,000원이며 본인이 질의하는 내용의 요약은 상기 아파트 분양대금중 ○○원이 분양 받을시 위 분양대금중 건축비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7,831,490원은 차감하고 153.208,510원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어야 ○○원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