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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무부서에 등록치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 측량사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여부
부가46015-533생산일자 1994.03.19.
AI 요약
요지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측량업(지도 및 연안해역기본도의 제작과 측량용 사진의 촬영 포함)의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소비22601-1089.10.25 ※ 부가22601-763, 1992.06.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최근 산업발달과 인구증가로 인해 대형 또는 대규모의 건설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구조물들의 건설은 공사비가 많이들고 사고시는 큰 피해가 빈번함. 그러므로 안전율을 높여 설계를 하거나 새로운 신공법을 개발 또는 도입하여 시공하는 기술이 도입됨. 특히, 지하 흙막이 현장, 도시 터널현장, 댐현장, 연약지반 및 성토현장등의 경우는 사고시 구조물자체 뿐만 아니라 주변환경 여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계획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됨. 일반적으로 토목구조물은 시공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하므로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구조물의 설계, 시공을 위한 노력이 많은 기술자들의 의해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슴. 이러한 노력으로부터 얻어진 방법들 중의 하나가 신기술, 신공법을 보조하는 계측임.

나. 토목공사 현장중 적용되는 현장계측은 많으나 그중 지하 흙막이 현장을 예를 들어 보겠음. 굴토공사의 토류구조물 설계는 현장에서의 대표적인 지점에 대한 원위치 시험성과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때 시방에 규정된 충분한 안전율을 고려한다고 하나 실제적으로 현장의 국부적인 취약부가 있는 경우 예기치 못한 위험 요소가 시공의 안정성을 위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더욱이 토질은 굴착에 따라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웅력재배치-평형」의 단계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발생하므로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

▪ 따라서 토류구조물의 웅력상태 및 배면지반의 거동을 정밀한 계측기기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시공정도를 판단하고, 설계와의 비교를 통해 안정성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슴.

다. 계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대별하면

▪ 첫째. 설치된 계측기기를 통해 토류구조물, 배면지반 및 인접구조물의 거동을 관찰하여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공사진행 속도를 조절하고 신속한 보강대책을 강구토록 함.

▪ 둘째. 계측자료를 분석하여 설계의 과다, 과소 여부를 판단하여 경제적 설계를 위한 보강 및 수정을 할 수 있음.

▪ 셋째. 얻어진 자료를 역해석(Back AnaIysis)하여 설계시 가정된 토질정수와 비교하여 현장에 맞는 토질조건을 규정할 수 있음.

▪ 넷째. 축적된 자료를 통해 차후 설계에 적용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함.

라. 일반적으로 계측의 목적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설계와 시공사이의 기술적인 격차를 최소화하여 안정성. 경제성 ,합리성을 극대화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음.

마. 현장계측에 대한 과업수행 범위로서는

 ◈ 매설기자재설치 : 공사설계 도면에 의한 설치개소를 설정하여 매설기자재 설치및 보호

◈ 현 장 계 측 : 굴착이 진행됨에 따라 1~2회/주 또는 수시로 현장방문을 하여 계측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관측 및 계측

 ◈ 계측결과분석 : 측정된 Data는 현장여건(지질구성,지하수위변동, 인접건물에 대한 영향, 기타 주변상황등)에 조건들을 고려하여 안전성 판단을 위한 분석

 ◈ 보고서 작성 : 분석된 결과는 주간 및 월간 단위로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

 ◈ 계측자료의 활용 : 안전사고 예방, 설계변경 및 설계에의 반영, 경제적, 과학적 시공관리, Know-How축적, 민원자료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