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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 개설한 상가 입주자 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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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체적으로 개설한 상가 입주자 관리사무소의 면세사업장 해당 여부.
부가46015-537생산일자 1994.03.22.
AI 요약
요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374, 1995.02.27)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374, 1995.02.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 종합관리로써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관리 하는 것이 아니오고 자체에서 상가 입주자 관리사무소를 개설하여 관리소장 이하 관리직원을 채용하여 실제로 투입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실제로 발생되는 직접 비용만 관리비에 적용 실비 정산하려고 합니다. 일체의 이윤을 배제하고 실비 정산코자 하는 바 이대 면세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