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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건물 철거 및 신축비용관련 매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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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 건물 철거 및 신축비용관련 매입세액 공제
부가46015-539생산일자 1994.03.19.
AI 요약
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에 구 건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1216, ‘1990.09.14 ※ 재무부 소비22601-44, ‘1987.01.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 사무소에서 1994년 03월03일자 질의한 ○○ 제 5재개발 조합의 철거 용역비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 질의코저 합니다.

2. 위 재개발 조합에서는 ○○ 건설 산업(주)와 연 면적 55,669.27㎡(아파트 및 상가) 공사 계약을 하여 1993년 상반기까지 조합원 및 세입자에게 이주비 지급후 07월부터 철거를 목적으로 철거 용역업체와 계약철거를 시작하면서 철거 용역비를 (부가세 포함)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에 처리에 대하여 질의 드리오니 회신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