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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 대신 받은 어음의 부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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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상매출금 대신 받은 어음의 부도 발생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540생산일자 1994.03.22.
AI 요약
요지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가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강제집행 ,사망, 실종선고, 회사정리 계획인가의 결정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154, 1995.01.18)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54, 1995.01.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가, 폐사는 1993년, 1994년 매출분011 대하여 거래처인 "○○"로 부터 외상매출금을 어음으로 받았으나 ○○가 1994년 03월 31일자로 부도 발생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음.

 나, 폐사는 ○○의 재산 상태를 파악했으나 재산은 전혀 없고 다만 ○○의 채권이 있는바 가압류 신청을 함에 제3무채무자가 법원011 공탁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이나 직원 급여 및 채권자의 과다 발생으로 회수 상태가 미비함,

 다. 이에 폐사는 1995년 01월 25일 (2기확정신고) 대손 세액 공제 신청을 하였음

[질의내용]

 가. 폐사의 부도긍액은 \157,551,801 이고 대손 세액 공제 신청은 \14,322,891을 신청한바 대손 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질의하는 바입니다.

  (참조) 부도어음 발생분은 1993년 11뭘 12월, 1994년 01월 02월 03월분 외상매출금이며 어음만기일은 1994년 03월 31일, 1994년 07월 23일, 1994년 07월 31일

 나. 만일 채권 가압류가 진행중이라 대손 세액 공제가 어렵다면 폐사가 법원으로 부터 강제 집행 불능조서 판결을 받고 신청하면 가능한지 설부Dll 대하여 질의하는바 입니다.

 다. 또한 이러한 경우 대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