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간장생산업체가 간장을 판매업체를 통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간장생산업체가 간장을 판매업체를 통하여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스프를 생산하는 업체로 공급하였을 경우 면세여부
부가46015-541생산일자 1994.03.22.
AI 요약
요지
장류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제조한 간장, 된장, 고추장을 단순히 위생관리 및 운반목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제공하는 포장용기 속에 비닐 등을 깔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22601-575, 1987.07.15)을 참고. 붙임 : ※ 소비22601-575, 1987.07.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A사업자(간장생산업체)가 간장을 생산하여 B사업자(판매업체)를 통하여 C사업자(간장을 원재료하여 스프를 생산하는 업체)로 공급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개본통칙 4-1-5...12 및 소비 22601-574 1987.07.15에 의거하여 A사업자, B사업자의 각각의 과세, 면세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이때 A사업자가 공급하는 방법은 가정용 물탱크를 개조하여 만든 곳에, 투입하여 C사업자의 원재료탱크에 주입하고 있음)

나. A사업자가 B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C사업자에 바로 판매했을 경우 A사업자의 과세, 면세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