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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자가 부담하는 소모자재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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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받는자가 부담하는 소모자재의 가액이 건설용역을 공급하는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46015-551생산일자 1994.03.22.
AI 요약
요지
건설공사에 있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자가 부담하는 소모자재의 가액은 건설용역을 공급하는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소모자재를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계산에 관하여 당사자의 일방인 ○○기업(주)의 서면질의를 받고 붙임 회신문과 같이 회신한 바 있음. 2. 우리청의 회신내용 요지는 건설공사에 있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소모자재의 가액은 건설영역을 공급하는 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모자재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하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음. 3. 따라서 소모자재의 부담자가 누구인지가 가려지면, 이에 따라 과세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므로 이 사안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별도로 조치할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림.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 신고내용 중 ○○건설(주)와 ○○기업(주)간에 하도급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가가치세법상 위반 여부 문제는 귀청의 소관사항으로 첨부자료를 송부하니 검토후 적의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당 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