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제목 : 재건축조합의 부가가치세등 과세방법 질의
-. 본인은 1992년09월02일자 ○○구청에서 인가된 청수연립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아래와 같이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를 재축하여 조합원 82세대를 제외한 150세대를 분양하였는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방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주택 재건축 현황
* 총 사 업 승 인 면 적 : 30,362.08평방미터
* 국민 주택 분 면적 : 23,915.15 (26평형,33평형,37평형)
* 국민 주택 초과 면적 : 6,182.33 (45평형)
* 상 가 부 분 면 적 : 264.60
-. 평형별 세대수 및 분양내역
구 분 | 세대수 | 조합원자가공급분 | 분양세대수 | 평형별면적 | 세대당건축면적 | 공급금액 | 비고 |
26평형 | 117 | 15세대 | 102세대 | 12,396.02 | 105.94 | 75,828천원 | |
33 | 62 | 36 | 26 | 8,522.72 | 137.46 | 100,742 | |
37 | 20 | 20 | 2,996.41 | 149.82 | 113,929 | ||
45 | 33 | 31 | 2 | 6,182.33 | 187.34 | 145,825 | |
계 | 232 | 82 세대 | 150세대 | 30,097.48 |
-. 건축도급업체 * 중앙건설주식회사
* 도급금액 : 14,274,963,272원 (부가가치세포함금액)
-. 질의내용
1) 조합원 자가공급분중 국민주택 초과 45평형 31세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도급업체인 중앙건설에서 면세분에 대한 계산서와 과세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구분하여 받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시 (국민주택초과분과 상가분에 대한 부가세신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안분계산을 하여야 할때 면적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적법한지 여부
3) 상기 (1)항과 관련하여 자가공급분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때 과세분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