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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원이 자기집(국민주택초과)을 짓는 건설용역을 공급받을 시 거래징수
부가46015-564생산일자 1994.03.24.
AI 요약
요지
주택조합결성의 당초목적대로 조합원이 자기 집(국민주택초과)을 짓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것이므로 건설용역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 : 주택조합결성의 당초목적대로 조합원이 자기집(국민주택초과)을 짓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것이므로 건설용역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귀 질의 2 : 조합이 조합원이 아닌자에게 국민주택초과주택과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이고,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 3 : 조합원은 최종소비자의 지위이므로 자기가 공급받은 국민주택초과주택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 재건축조합의 부가가치세등 과세방법 질의

 -. 본인은 1992년09월02일자 ○○구청에서 인가된 청수연립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아래와 같이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를 재축하여 조합원 82세대를 제외한 150세대를 분양하였는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방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주택 재건축 현황

  * 총 사 업 승 인 면 적 : 30,362.08평방미터

  * 국민 주택 분 면적 : 23,915.15 (26평형,33평형,37평형)

  * 국민 주택 초과 면적 : 6,182.33 (45평형)

  * 상 가 부 분 면 적 : 264.60

 -. 평형별 세대수 및 분양내역

구 분

세대수

조합원자가공급분

분양세대수

평형별면적

세대당건축면적

공급금액

비고

26평형

117

15세대

102세대

12,396.02

105.94

75,828천원

33

62

36

26

8,522.72

137.46

100,742

37

20

20

2,996.41

149.82

113,929

45

33

31

2

6,182.33

187.34

145,825

232

82 세대

150세대

30,097.48

 -. 건축도급업체 * 중앙건설주식회사

                 * 도급금액 : 14,274,963,272원 (부가가치세포함금액)

 -. 질의내용

  1) 조합원 자가공급분중 국민주택 초과 45평형 31세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도급업체인 중앙건설에서 면세분에 대한 계산서와 과세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구분하여 받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시 (국민주택초과분과 상가분에 대한 부가세신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안분계산을 하여야 할때 면적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적법한지 여부

  3) 상기 (1)항과 관련하여 자가공급분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때 과세분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