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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를 건설 분양후 미 시공 및 하자보수부분을 재시공후 대물변제 과세여부
부가46015-565생산일자 1994.03.24.
AI 요약
요지
아파트를 건설 분양한 법인이 동 아파트 미시공 및 하자보수부분을 재시공하여 주는 대신에 입주자들과 합의하여 입주자자치관리위원회에게 법인소유 점포로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당해점포의 시가인 것임
회신
1. 귀 질의와 같이 APT를 건설 분양한 법인이 동 APT 미시공 및 하자보수부분을 재시공하여 주는 대신에 입주자들과 합의하여 입주자자치관리위원회에게 법인소유 점포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같은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점포의 시가인 것임. 2. 이 경우 대물변제한 당해점포의 장부가액을 약정에 의한 대물변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아파트는 1991년 준공되어 건설회사의 하자보수 법정기간내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써 설계상 설치 하도록 되어 있는 고압 변전 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비상 계단 재질이 설계와 달리 시공 되었으며 옥상 배관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등 건축 당시 위법이나 자재 조달 문제로 미시공 부분 및 하자 보수를 요청할 사항이 발견되어 입주자는 분양가격에 이미 반영 되었으나 시공치 않은 부분과 하자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계대로 재시공 해줄것과 보수를 요청할 수 있겠으나 입주가 완료된 현시점에서 국가적, 사회적, 건설회사의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판단.건설회사의 상기와 같은 채무화 관련하여 건설회사가 건축한 당 아파트 단지내 미분양 점포 97평을 대물변제 받기로 합의.이전 등기함에 있어 세금 부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채무 면제와 관련한 합의내용

  ㄱ. 미시공및 하자보수 발생액 1억 5천만원

  ㄴ. 물건가액 법인장부가액 1억 5천만원

                        공시가격 1억 2천만원

                        유사 거래액 1억 7천만원

  ㄷ. 미시공및 하자보수 발생액 1억 5천만원에 대하여 상기 물건(점포)을 변제 받기로 함

 나. 질의 내용

  ㄱ. 입주자측

   1) 위 합의내용은 미시공및 하자보수 상당액이 이미 분양가격에 반영되어 점포로 반환 받은 경우인데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과세되는 경우 적용되는 국세종류와 표준액

  ㄴ. 건설회사측

   1) 미분양된 점포로 부가 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액 여부

   2) 점포가액에 대하여 손금처리 가능여부와 가능한 경우 손금산입 금액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