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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조합원에게 대물보상으로 상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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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인 조합원에게 대물보상으로 상가건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
부가46015-569생산일자 1994.03.24.
AI 요약
요지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쌍방합의내용(관리 처분계획 전, 후의 거래내역을 가능한 도표를 이용하여 상세히 설명)과 증빙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 바람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 22601-1216, 1985.12.05)상의 내용 중 ’종전건물 및 신축건축물‘에는 상가건물도 포함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쌍방합의내용(관리처분계획 전,후의 거래내역을 가능한 도표를 이용하여 상세히 설명)과 증빙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 46015-106(‘1994.01.17.)으로 회시해준 재무부 소비 22601-1216 (1985.12.05.)제2항『종전의...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중,

 1) 신축한 건축물에 구역내 건축한 상가 건물도 포함 돼는지 여부.

 2) 법인인 조합원에게 대물보상으로 쌍방 합의한 규모의 독립된 상가건물을 재개발구역내에 건축 건물전체를 관리 처분에 의하여 법인에게 분양할 때 대물보상 물건(상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

  또는 폐업신고후 (자산이주시) 그 대표자 1인에게 관리 처분에 따라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