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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소형승용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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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소형승용자동차 매각 시 과세 여부
부가46015-582생산일자 1994.03.2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의 회사는 조그마한 직물류 수출업체입니다 1993년도 08월 ○○자동차를 1대 구입계약하여 12월에 인수하였으나 매월 할부 부담이 커서 1994년 1월에 다시 팔았습니다. 구입시 부가세포함하여 구입하였으나 승용차는 부가세 환급을 못받게 되어 환급을 못받았는데 다시 매각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EH 부가세를 내야 되는지 질문합니다. 다시 내야 할 경우 동일 상품에 대하여 두 번 세금을 내게 되는 불합리성이 있는 것 같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