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진입로 개설 및 포장공사 관련 매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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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진입로 개설 및 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여부부가46015-584생산일자 1994.03.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까지 진입을 위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진입로 개설 및 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487, 1994.12.07)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487, 1994.12.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1994. 05, 11에 사업등록(제조업)한 업체로 공장건설 작업을 진행중인 중소기업체입니다.
나. 다름이 아니옵고 당사의 입지조건상 리도로 부터 공장건설부지까지의 거리는 약2.2km 로서 전구간에 걸쳐 신규도로개설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노폭 2.5-2.7m의 농로가 개설되어 있었으나 전구간이 협소하고 하천상에 위치한 관계로 부득이 신규도로 (폭6.5m)를 개설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다. 당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거 생산활동(원자재수송, 제품운송)등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및 향후 부가창출을 높이고 (재무부 부가46015-21,1993. 01. 29)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공사로 인식, 공사기성에 의하여 매입세액(1995, 02. 10환급 수령)을 공제 받았습니다.
라. 그러나, ○○세무서 (1995. 03)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6항에 의한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인식,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해석상의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