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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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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방법
부가46015-587생산일자 1994.03.28.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조합은 시공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동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각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그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재무부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소비22601-805, 1987.10.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사업내용 : 도시재개발사업

2)시행내역 : A법인(사업시행자 B(참여조합원)이 토지의 현금(건축비)을 투입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1/2씩 분할소유 하는 경우임

3)투자내역

                                          (단위:억원)

 구 분

 토 지

 건축비 부담액

   계

  A법인

  200

      170

   370

  B법인

  100

      270

   370

   계

  300

      440

   740

4)A법인(재개발사업 시행자)이 시공회사와 440(공급가액 400,부가가치세 40)원에 공사계약 체결

5)재개발 사업관리처분 내용 A법인B법인 공히 각각 토지의 1/2, 건물의 1/2을 소유키로 함.

6)질의사항 사업시행자인A법인이 참여조합원인 B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제2항의 규정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임

 (갑 설) A법인(사업시행지)이 B법인(참여조합원)의 건물비 부담액인 270(공급가액 246,부가가치세 24)원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이유: 재무부 소비22601-44(1987.01..17) 예규의 내용과 같이 B법인이 부담한 건축비용 해당분이기 때문임.

 (을 설) A법인(사업시행자)이 관리처분에 의거 건물중 B법인(참여조합원)소유 해당분 220(공급가액 200, 부가가치세 2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이유: 재무부 소비 22601-805,(1987.10.14)예규에 의거 각 조합원이 부담한 총비용의 비율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