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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역업체가 외국으로부터 철강제품 수입 시 실수요자와의 부가세 납부 여부
부가46015-589생산일자 1994.03.28.
AI 요약
요지
무역업체가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수입한 재화를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 시기에 수요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회신
1. A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한 재화를 B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시기에 B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2. A가 B로부터 수입대행을 의뢰받아 수입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입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금액과 세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시기에 B에게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수출업을 영위하고 있는 무역업체로서 러시아로부터 철강제품 수입시 실수요자와의 부가세 납부에 관해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질의합니다.

 1)경과사항

  (1)거래내용(수입자, 당사A,실수요자 B)

   A사는 철강제품 수입시 B사에 동제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IMPORT LICENSE를 받은 결과 실수요자인B사가 납세의무자로 결정되어 B사가 수입통관을 했으며, B사는 통관시 동제품에 대해 과세표준에 따라 관세및 부가세를 납부하였습니다.

  (2)이 경우 수입자 A가 B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시 A사의 판매가격으로 발행하게 되면 B사는 부가세를 이중납부하게 되므로 A사는 “A사의 판매가 B사의 제품수입대금”에 대해서만 부가세포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B사의 수입물품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로 발급하고져 합니다.

  (3)요약도

무역업체가 외국으로부터 철강제품 수입 시 실수요자와의 부가세 납부 여부

2)상기 내용에 따라 “3-2”의 방법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