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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농장에서 꽃을 구입하여 화원에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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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장에서 꽃을 구입하여 화원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611생산일자 1994.03.30.
AI 요약
요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 수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 수목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632, 1992.05.1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조그만한 조경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조경기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관에서 발주하여 조경공사에 사용되는 조경수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는 바,

 (갑 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임산물로 취급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는 것과

 (을 설) 조경수목을 조경공사 설계시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과세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