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사연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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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사연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과세인지 여부부가46015-65생산일자 1994.01.0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선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회가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전산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용역”이 용역제안업체에 따라 부가세 면세 또는 과세로 다르게 제안하고 있어 동 용역(범위 및 내용 별첨)에 대한 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과 관련하여 부가세 면세 또는 과세인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