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의 유가공 제품 제조 공장을 다음과 같이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양도 현황)
가. 양도방법: 유가공제품 제조공장에 관련된 사업용재산과 운영권 일체 및 사용인과 사용인의 퇴직금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며, 양수자는 동일장소에서 동일사업을 영위함.
나. 양도항목: 미양도 채권.채무를 제외한 모든 자산 및 권리.의무
-재고사산: 포괄양도. 단 양수도일 최근 생산하지 않는 제품의 진부화 재료는 제외
-선급비용: 공장 화재 보험료 및 차량 보험료등 포괄 양도.
-전화가입권: 임차사택 전화1대를 제외한 전화가입권 전체 양도.
-영업보증금: 전기안전보증금 양도.
-고정자산: 토지.건물.구축물.기계.차량.집기비품.공구등 포괄양도.
-사용인 및 사용인의 퇴직금등 승계
-제조와 관련된 허가원, 면허권등 사업 재산권 일체 양도.
다. 미양도항목
-채무: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채권: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폐사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기본통칙에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시행령 제17조) 이때 권리. 의무에는 미수금. 미지급금등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채권, 미지급채무까지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사업양도자가 이와 같은 미수채권, 미지급채무를 승계시키지 않더라도 사업 양도에 해당되며(기본통칙 2-1-18---6)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 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간주한다. (기본통칙2-1-14--6단서)”고 밝혀고 있는 점등을 모아보면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수도가 이루어졌는가. 사업의 동일성이 계속유지되는가가 전체조건이라고 보아 제조사업장만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