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훈련 등 교육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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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훈련 등 교육용역의 부가세 면제시기부가46015-672생산일자 1994.04.07.
AI 요약
요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훈련 등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 음식용역은 세법개정으로 1994.01.01 이후 공급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붙임: ※ 부가46015-443, 1994.03.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청소년 수련원에서는 지금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법인 사업자로 1993.12.31 개정된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수련생을 가르치는 것은 면세로 되어 있는데 “별첨” 승인서에 나타난 식비, 숙박비, 수련활동비 3개항 전부 면세되는지 여부와 상기란 3개항 전부를 부가세를 멸도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