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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시행자인 A법인이 참여조합원인 B법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시 처리방법
부가46015-673생산일자 1994.04.07.
AI 요약
요지
건물신축건설용역을 두 조합원이 공동으로 공급받는 경우에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방법은 한 조합원이 건설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때마다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지분에 따른 공급가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건물신축건설용역을 두 조합원이 공동으로 공급받는 경우에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관련) 방법은 한 조합원이 건설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때마다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지분에 따른 공급가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도시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사업내용: 도시 재개발 사업

 나. 시행내역: A법인(사업시행자) B법인(참여조합원)이 토지와 현금(건축비)을 투입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여 투자금액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의 1/2씩 분할 소유하는 경우임.

 다. 투자내역

 

구 분

토지

건축비 부담액

부담액계

A법인

200

170

370

B법인

100

270

370

300

440

740

 라. A법인(재개발사업 시행자)이 건설회사의 공사금액440(공급가액 400, 부가가치세 40)원에 공사계약 체결

 마.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내용

  - A법인 B법인 공허 각각 토지의 1/2, 건물의 1/2씩을 소유키로 함.

 바. 공사대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 A법인(사업시행자)에 시공 건설회사가 다음과 같이 건설 용역의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구분

공급가액

세액

1회

100

10

110

2회

200

20

220

3회

100

10

110

400

40

440

[질의사항]

 사업시행자인 A법인이 참여조합원인 B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시행규칙 제18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A법인(사업시행자)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때마다 조합원에게 각 조합원의 건물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예)

   

구분

수령세금계산서

발행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세액

공급가액

세액

1회

2회

3회

100

200

100

10

20

10

50

100

50

5

10

5

400

40

200

20

  (을설)

   - A법인(사업시행자)이 매입세금계산서 수령시마다 조합원에게 각조합원의 건물지분과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최종적으로 누계금액이 각조합원의 건물 소유지분과 일치하도록 유지하면 된다.

   (예)

   

구분

수령세금계산서

발행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세액

공급가액

세액

1회

2회

3회

100

200

100

10

20

10

100

100

10

10

400

40

200

2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