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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다세대 주택 신축건설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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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1년 다세대 주택 신축건설용역을 제공시 납세의무
부가46015-684생산일자 1994.04.08.
AI 요약
요지
1991년도에 다세대 주택 신축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거래 당시의 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
회신
귀 질의와 같이 1991년도에 다세대 주택 신축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거래 당시의 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의 상황

 (1)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은 면허업체입니다.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받은 등록업체입니다.

나. 건축현황

 (1) 다세대 10세대 1동

 (2) 10세대는 모두 국민주택규모 이하입니다.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폐사가 공급한 건설용역이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세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폐사가 동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에 이미 신고ㆍ납부한 부가세(본세 및 가산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