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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규모 설비설계용역 사무소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과세여부
부가46015-690생산일자 1994.04.0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의 10/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며, 과세 혹은 면세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644, 1994.04.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건축법시행령 제88조(건축설비의 설계등)에 의하여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은 건축사 조정하에 해당 기술사 만이 설계할 수 있어 큰 건물(1만㎡이상)은

 ①기술 사업 사무소에 해당 기술사 만이 설계하고 소규모 건물은 건축사 사무소 소속기사가 도면을 그려 처리할 수 있으나 대개는 ②소규모 설비설계 용역사무소(기술사가 아닌 기사 1, 2급 자격자 또는 설비설계에 경력이 많은 기사를 두고 설비설계 용역을 하는 사무소)에 설지설계 하청을 주고(기술사업 사무소: 소규모 설비설계용역 사무소= 1:4정도로 기술사 사무소가 적음) 있으며

2) 전기 공사업법 시행령 제23조 2항에 의하여 ①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기술사)업체와 ②전기 기술자(전기기술사, 전기공사기사 1,2급, 전기기사 1,2급)만이 전기 설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어(단 ②는 100KVA이하의 변전실이 없는 작은건물 설계만 가능) 건축사는 건축주로부터 건축설계를 일괄 수주받아(면세)그중 전기설비 설계는 큰 건물은 ①기술사업 용역사무소에 작은건물은 ②소규모 설비설계용역 사무소(기술사가 아닌 기사 1,2급을 두고 설계용역을 하는 사무소)에 용역 하청을 주어 건축사는 전체 도서를 납품 받아 검도 날인하여 건축주에게 설계 납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3호 동법시행령 제35조 1항 다목(설계감독, 건축감독, 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2항 다목(기술사업,건축사업,설계제도사업과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의한 인적용역은 개인이든, 개인업체 또는 법인업체든 면세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1]

 큰 건축물 설비설계를 하는 기술사업 용역 사무소 또는 소규모 건축물 설계를 하는 소규모 설비설계 용역 사무소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기술용역, 설계제도사업 또는 유사한 업으로서 당연히 면세업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일선세무서 직원은 소규모 설비설계용역 사무소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과세업이라고 하오니 과세업인지 면세업인지 귀부의 해석여부.

[질의2]

 만약 과세업에 해당된다면 큰 건축물 설비설계 용역(기술사 사무소)은 면세가 되고 소규모 건축물 설비설계 용역은 과세가 되는데 같은 설비설계 용역이 일을 하는 사무소에 따라서 면세도 되고 과세도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질의3]

과세가 된다면 그 부가가치세금을 면세업자인 건축사업자한테 받아서(용역비 +부가가치세)용역 업자가 세무서에 내야하는지 아니면 건축사가 건축주로부터 설계비외에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용역 업자로 하여금 세무서에 내게 하는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다목【】

※ 부가46015-644, 1994.04.01

1. 사업자(과세특례자 제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의 10/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것임.

2.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건축사의 의뢰를 받아 설계도면에 의거 조감도와 투시도를 그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한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법인, 기타단체 등)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현재 재무부에 질의중임.